조문절차의 순서와 예법. 조의금 단자 쓰는 법
1) 향을 공손하게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은 오른손을 받친 상태에서 촛불로 불꽃을 당긴다. 향에 붙은 불을 입으로 불거나 흔들어 끄지 않는다.
바르게 서서 큰 절을 두 번한다.
2)분향 재배가 끝나면 상주는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고 조문객은 답배를 한다.
상주는 감사의 인사말을 짧게, 조문객은 애도의 뜻을 전하는 정도로 한다.
이미 절을 주고 받는 것으로 만도 예의는 지켜진 것이니 인사말은 꼭하지 않아도 된다.
앉은 절 (남자)
1.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맞잡는다.
평상시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잡지만 상사에서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잡는다.
2. 맞잡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린다.
큰절의 경우 맞잡은 손을 눈 높이까지 올린다.
3. 맞잡은 손으로 땅을 짚고 꿇어 앉는다.
4. 이마에 손등을 대고 몸을 숙여 절한다.
큰절의 경우 평절에 비해 몸을 조금 더 숙이고, 절한 상태에서 조금 더 머문다.
5.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면서 일어난다.
6. 맞잡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고(앞의 2와 1의 동작), 약간 물러나면서 목례한다.
큰절의 경우 같은 손을 눈 높이까지 올렸다 내리고, 같은 동작으로 절을 한 번 더 한 다음 목례하면서 뒤로 물러난다.
☞ 앉은 절은 앉음으로써 절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전에서는 앉지 않고 그대로 물러난다.
조문의 경우는 절을 마치고 서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인사말을 나눈다.
선 절(남자)
1. 자세를 바로 하고 선다.
2. 두 손을 양 옆에 둔 채 몸을 앞으로 30도 정도 굽힌다.
큰 경례의 경우 45도 이상 깊숙이 숙인다.
3. 자세를 바로 한 다음(앞 1의 동작), 목례하면서 뒤로 물러난다.
앉은 절 (큰 절 여자)
1.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맞잡고 선다.
평상시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잡지만 상사에서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잡는다.
2. 맞잡은 손을 눈 높이까지 올린다.
3. 무릎을 꿇고 앉는다.
4. 몸을 깊이 숙여 절한다.
5. 일어나면서(앞의 3, 2의 동작) 한번 더 같은 동작으로 절하고(3,4,3,2) 목례하면서 뒤로 물러난다.
☞ 평상시에는 다시 앉아야 하지만 영전에서는 그대로 물러난다.
앉은 절(평 절 여자)
1. 공수한 자세에서 두 손을 자연스럽게 풀어 양옆에 둔다.
2. 두 무릎을 꿇고 앉는다.
3. 허리를 20도 정도 굽히고 양손을 앞으로 향하여 바닥을 짚어 절한다.
양손의 넓이는 어깨 넓이로 한다.
4. 허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상주와 인사말을 나눈다.
☞ 앉은 절은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의 경우는 절하고 앉은
채로 그대로 인사말을 나눈다.
선 절 (여자)
1. 손을 앞 옆에 두고 바로 선다.
2. 양손을 앞으로 모으며 허리를 30도 정도 숙여 절한다.
큰경례의 경우 45도 이상 깊이 숙인다.
3.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로 한 다음(앞의 1의 동작) 목례하면서 뒤로 물러난다.
<조의금 단자 쓰는 법>
1) 조의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臺)'라고 쓰기도 한다.
2) 조의금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단자란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번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며 가능하면 조의(弔儀)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3)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 ○○원' 대신 '광목 ○필'
'백지 ○○권'으로 기재한다.
4)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또는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한다.
5)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入納)'
'○상가(喪家)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6)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을 비치하여
조의금을 받기도 한다.
7)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문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좋다.
8) 망인이 연만(年晩)하여 돌아가셨을 때 일반에서는
호상(好喪)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호상이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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